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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



  1. 1신용평가수수료

    1사채,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수수료 (총자산 규모는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평가수수료
    총자산 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1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3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6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200만원
    2조원 초과 3,300만원

    • -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 규모의 산정에 신탁자산을 포함한다


    2해외기업 신용평가


    • - 신용평가 수수료 : 5,000만원 (단 추가분석이 필요한 관련 회사가 있는 경우 수수료 추가될 수 있음.)

  2. 2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 : 기본 수수료
    본평가수수료
    구분 산정기준 비고
    기본수수료 총자산 x 0.3/10,000
    • -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 규모의 산정에 신탁자산을 포함한다.
    • - 총자산 규모는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 최고한도 3,000만원
    최저한도 1,000만원
    중소기업 최고한도 700만원
    최저한도 400만원
    비례수수료(전자단기사채에 한함) 발행한도 x 0.5/10,000 최고한도 2,000만원

  3. 3사후관리 수수료 : 기본 수수료의 30%
    • - 사후관리 수수료는 평가시점의 최근 결산재무제표의 총자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함.

  4. ※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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