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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능력 평가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의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는 당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일정시점에서 보험기관의 보험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보험금지급능력 및 이와 관련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Issue)이 아닌, 보험사 자체(Issuer 또는 Entity)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제도의 활성화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쉽게 인지하고 이를 보험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일반 보험계약자, 설계사 및 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중개인 등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등급의 경우 주된 이용자가 채무증권 투자자로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여부 및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대상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평가를 의뢰한 보험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기관이 발행하는 특정한 채무증권이 아닌 보험기관 자체에 부여되는 평가등급이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종류


본평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험기관의 보험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정기평가


본평가 이후 등급의 유효기간내에 결산기 또는 반기결산일의 결산실적을 기초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시평가


본평가 이후 보험기관의 지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근거

평가근거규정과 내용
근거규정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01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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