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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요청 신용평가

제3자 요청 신용평가

제3자 요청 신용평가

의의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2016년 9월에 기본 안이 마련된 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소관부서 의결 등을 거쳐 2017년 12월2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의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평가대상이란 정부, 일반기업, 금융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고, 투자자에는 유가증권의 운용, 자금의 중개, 모집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 일반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발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의해 산정된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거나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용등급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근거


평가근거규정과 내용
근거규정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1. 01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3. 03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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